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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희타 임대주택 + 청년버팀목 대출로 들어가기 (ft. HUG보증)
    일기/기록 2023. 8. 16. 19:15


    얼마 전, 9월 달 결혼식을 앞두고 8월 초 LH 신희타 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와 함께 청년버팀목 대출을 진행하며 내가 밟아온 여정을 공유해보려 한다.

    나의 조건 :
    - 입주 전, 중기청 80% 대출로 LH청년 행복주택 거주중이었음.
    - 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 2천 이하, 퇴사하고 현재 프리랜서 (퇴사 상태라 중기청 목적물변경 불가)
    - 혼인신고 안함, 입주시까지 혼인상태 증명 필수
    - 들어갈 집의 최대전환 보증금은 1억 6천, 대출은 1억 1천 필요. (본인 자금 5천)
    - 소득 때문에 1억 한도가 안나올 것 같아, HUG 보증이 목표.

    이러한 상황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소득 2천 이하면 이자 1.5%로 대출이 목표였음

    중기청 목적물 변경도 알아봤으나, 재직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프리랜서인 나는 불가능함. 신혼부부대출 또한 불가한 이유는 작년 우리 둘 소득을 합하면 대출 제한사항인 연 6천을 초과하기 때문.

    결론적으로 집의 계약자이자 소득이 낮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출 중 제일 좋은 상품이 청년전용 버팀목이었음.


    순서 1. 기대출 상환

    중기청 대출은 대환이 안됨. (구대출 > 새대출로 바로 갈아타는 것) 그래서 무조건 상환하고 새로 대출 심사를 받아야하는 상태. 기존 중기청 대출이 4천 정도 였기에, 결혼자금을 조금 일찍 받아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다음날 청년 버팀목 대출 상담을 알아보러 감.

    *기존 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나면 갚은 보증금은 내 자금이 되는데, 그 사실을 LH는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채권양도해지통지서’를 등기로 LH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그러면 LH홈페이지에 신청해둔 퇴거요청에 채권 관련 부분이 변경된다. (이 부분은 꼭 재차 확인을 해둬야 나중에 나한테 입금이 안 오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퇴거요청할때는 ‘보증금 대체 요청’이라고, 이전 LH 집에서 신규 LH 집으로 보증금을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었는데, 신규 LH가 같은 관할지역이 아니라고 나한테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또한, 원래는 퇴거 및 점검이 다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원칙이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거 당일 10시 반 전에 일괄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러니 퇴거 당일 바로 신규 LH로 보증금 완납하셔야하는 분들은 보증금 돌려받을 계좌를 꼭 일일 이체 한도가 높은 토스뱅킹 같은 계좌로 설정해둬야한다. 안 그러면 은행에 들러서 이체를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순서2. 청년 버팀목 대출 상담 (입주일로부터 D-30일)

    내가 뽑아간 서류는 이하와 같음.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용검사확인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배우자 없는경우)
    4.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변경내역포함발급)
    5. 주민등록증
    6.소득금액증명원
    7. 사업자등록증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9.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통해 발급 가능)
    10. 5% 이상 계약금납부영수증 (=계약사실확인원)
    11. 권리침해유무확인서 (LH청약센터)
    12. 보증금전환안내문 (등기로 옴)
    13. 기존 대출 상환확인서 (필요 없었음)

    이렇게 챙겨서 들고 갔으나 우리, 국민, 신한 등의 4군데 은행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음. 이유는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진 신축 LH 라서 1번의 등기 역할을 하는 사용검사확인증이 대출 알아볼 시점에는 나오기 전이었던 것.

    *사용검사확인증 : LH가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서류로 보통 입주 개시일로부터 7~10일 전에 올라옴.
    *HUG 보증 : 주택도시기금의 보증 방법 중 하나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을 보지 않고 집의 안정성만 보긴 하나 과정이 까다롭고 대출 실행일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되서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함. HUG로 진행시 특히 사용검사확인증이 필요함. 절차가 복잡해 은행에서 보통 꺼려함.

    이 두 조건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니콘처럼 떠도는, 우선 대출 접수를 받아주고 사용검사확인증은 나중에 추가 첨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은행을 찾아 나섬.

    A동네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갔고
    모두 미등기 건물은 HUG 진행이 어렵다고 함. B동네의 우리은행도 들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대출 접수 거절. 타은행 가도 다 똑같을거라며… 그 말에 좌절하고 그냥 다른대출을 알아볼까 하다가, 우리은행 맞은편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한번만 더 시도해보자 싶어 올라갔다.

    현재 무직인 것, 사업 소득이 있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온 것, 신축LH라 열흘쯤 뒤 사용검사확인증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니,
    원하는 입주 날짜를 묻길래 현재로부터 딱 한달 뒤인 8/4를 얘기했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 가능할 거 같다며 사용승인서 올라오면 바로 추가 첨부 해달라고, 사인하라며 대출 약정 서류를 건네셨다!! 밖에 너무 덥지 않냐며 쏘스윗한 말씀까지.

    사실 당시에 예술인전세자금대출(이자 1.9%)을 신청한 상태여서 버팀목이 가능하면 버팀목으로 갈아타고 안되면 이 대출로 진행할 생각이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보험격으로 타대출을 신청해뒀다는 듣고는 최대한 빨리 될지 안될지 확정을 말해주겠다 하셨다. 그리고 집에 가서 최대한 빨리 기금e든든 접수 하라고.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기금e든든 접수를 넣었고, 실제로 다음주 화요일쯤 연락이 와서 가능할거 같다고 하심.

    여기서 주의점!
    -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은 청년 단독으로 진행할 때 3개월 내 혼인 예정이 있는지에 아니라고 답해야 함. 기금e든든 으로 접수할 때도 아니오로 선택.
    - 그러나 내가 계약한 LH 아파트는 신혼부부 자격이기 때문에, 입주날 혼인신고서를 내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따라서 대출 승인 후 ~ 입주 전 사이에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함.

    이 같은 방법은 편법 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안되는 게 맞으나 은행원에게 혼인예정임을 숨겼으므로 책임은 대출신청인 본인에게 있다. 계약서 서류에 ‘신혼부부’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이 적혀있긴 하지만, 결혼 예정을 부인한 대출신청인의 말만 듣고 대출 접수를 진행해주는 것은 모른 척 혹은 모르고 넘어간 은행원의 재량? 이다.

    이 편법이 뚫린 지점과 은행원의 정보를 알리면 은행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은행으로 청년버팀목을 받을 예정인/대출 심사중인 신혼부부 당사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 즉, 뚫린 은행을 찾기 보다는 시간에 여유를 갖고 본인 스스로 주변 은행에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길 바람.



    순서3. 대출 약정서 작성

    7월 14일,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와서 은행원 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쏠뱅킹 앱으로 대출 약정서 작성.

    순서4. 임시사용승인서 제출, 대출 승인 완료

    7월 17일, 사용검사확인증이 올라와 은행에 제출.
    7월 18일, 대출 승인 및 사전 자산 심사 완료됨.


    순서5. 혼인신고

    대출이 승인 되었기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도 됐지만, 혹시나 사후심사 때 우리 둘 자산을 같이 검토해서 부적격이 된다거나 미혼 자격의 대출인데 기혼이 발각?되어서 대출취소가 된다거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혼인신고는 사후심사 후에 받고 싶었다… 사실 입주날 직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아파트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닌 혼인신고 접수증을 낼까싶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입주날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확실치 않아서…
    결국 미루고 미뤄 입주하는 주의 월요일인 7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입주 및 이사 및 대출실행일은 8월 4일 금요일)


    순서6. 사후자산심사 적격! +전입신고

    8월 3일, 대출 실행일이자 입주일의 ‘하루 전’에 사후자산심사가 적격이 났다. 역시 사후심사 전에 혼인신고를 해버려도 혼인여부 및 배우자 자산은 조회하지 않는가보다. (사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한 적 없으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함)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루 전 미리 신청하여 전입신고 처리 완료됨. (대출 실행일 당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했음)


    순서7. 대출 실행, 이전 집 보증금 반환, 이사

    오전 8시, 이사짐 센터가 와서 이사짐 싸기를 시작했다. 나는 포장이사를 불러서, 기존 가전들 당근거래 약속한 분들에게 넘기고, 대출 실행이 잘 되는지 조마조마하며 기다렸다.
    오전 9시, 대출 실행이 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곧 LH 쪽에서도 보증금 1억 1천이 들어왔다고 문자가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전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여 채권양도가 해지되고 내 돈이 된 4천을 포함해, 약 5천 정도가 나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오전 10시, 이사짐이 다 빠지고 퇴거 점검을 하고 있는 동안, 기존 보증금 5천이 내 토스뱅킹 통장에 들어왔다. 받자마자 미리 메모해뒀던 최대전환 계좌에 5천을 송금했다. (토스는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데 아주 거지 같음.. 한 세번은 한듯^^;;)

    송금이 완료된 후, LH해당 지역 부서에 전화해서 수정계약서를 요청했고 3분도 안되어 수정계약서가 올라왔다.

    이제 이 수정계약서와 전입신고된 등본을 뽑아서 당일 은행에 제출해줘야하는데, PC를 이사짐에 싸버렸으니 피시방으로 달려가야한다. 난 집근처에 프린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수정계약서를 뽑았다. 확정일자까지 받고 뽑아야하는줄 알았지만 은행에 미리 물어봤을때는 LH니까 확정일자는 없어도 받아주겠다고 하셨다ㅎㅎ 혹여나 확정일자 찍힌 수정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5분도 안되어 처리해주신다고 한다.

    그렇게 수정계약서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그 동안 이삿짐 센터는 들어갈 새 집 복도에 짐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신규 LH 집에 도착해서 입주센터에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주증을 받았다. (계약서나 보증금 입금 내역, 청약통장 등은 실제로 확인 안했음)
    드디어 새 집의 문을 열고 이사짐을 옮겼다!
    +이사는 오후 1시쯤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모든 가전은 오후 2시쯤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결론적으로 LH -> LH 이사 및 대출실행, 그리고 가전 설치까지 하루에 모두 성공했다.
    절차가 복잡해보이지만 미리 여러번 시뮬레이션하고 신경쓰이는 건 그때그때 전화해서 물어본 덕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거 같다.

    - 이후 리파인 관련하여.
    대출의 가장 마지막 에필로그(?) 단계인 리파인은, 현관에서 내 신분증을 보고 서류에 사인 남기는 것이 끝이었다.

    - 배우자 전입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한다고 내 등본에 바로 배우자가 기재되는게 아니다. 같이 등본에 올라오려면 배우자도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기재된다. 즉, 배우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해서, 은행에는 나 혼자만 등재된 등본을 제출하고, 입주센터에는 배우자도 등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것. 입주센터에 제출하는 등본은 기간이 넉넉해서 입주 2주차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 글을 읽을 모든 이들이 순탄하게 대출과 이사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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